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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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2절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