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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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