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