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0조(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전문개정 2013.7.26][제목개정 2017.1.1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