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4조의2(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위원회의 의사
2.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본조신설 2026.9.21]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위원회의 의사
2.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본조신설 2026.9.21]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