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민제안감사2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② 각 국ㆍ단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목개정 2011.9.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