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