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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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