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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③ 삭제 <2025.6.18>

[본조신설 1994.4.19][제목개정 2011.10.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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