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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8]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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