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8>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8>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