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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09.12.17, 2025.6.18>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제목개정 2025.6.18][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4.4.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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