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4.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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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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