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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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