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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규칙 감사원 소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2.8.29
공포
2022.8.29 · 제00364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8.29>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9>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2.8.29>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개정 2016.6.30, 2022.8.29>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10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제11조(회의결과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8.29]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본조신설 2022.8.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는 「감사원법」(제4조) 및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자문기구로서, 이를 통해 원은 감사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br> - 그런데 위 규칙이 자문위의 실제 운영과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어,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정책자문위원회는 감사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심의가 아닌 "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자문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br> ○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15인 이내"로 규정된 현재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안 제3조제1항)<br> ○ 자문위의 회의결과 비공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11조, 제12조)<br><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