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9>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