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