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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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