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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① 간사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실ㆍ국 단위로 하고 감사교육원ㆍ감사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관계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하고 곧바로 이를 청구인 및 간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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