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 관계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간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① 관계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간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