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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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