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