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 중 8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 및 검토의견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② 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안건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한다.
④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한 다음 퇴장시킨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재결을 하게 한다.
⑦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