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준용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개정 2020.4.6, 2025.5.15>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