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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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