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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안건의결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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