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