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