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듣기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