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듣기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