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4][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 <2022.4.2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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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4][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 <2022.4.2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