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6.30, 2020.9.11, 2022.4.2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