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듣기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제목개정 2021.5.2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