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