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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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