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