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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4 (Carrying Out Disinfection)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disinfection디신f펙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When웬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sinfection,디신f펙션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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