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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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