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6.6.30][제42조의2에서 이동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