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8>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