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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예방접종 명칭

나. 예방접종 차수

다. 예방접종 연월일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마. 예진(豫診)의사 및 접종의사의 성명

[본조신설 2016.6.28][제21조의3에서 이동 <2023.8.18>]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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