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