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8 (Prohibition on Refusing Admiss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An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 shall not refuse to admit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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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