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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영어 조문 140개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21호 · 일부개정
조문
140개

함께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3. 제3장 신고 및 보고
  4.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5. 제5장 고위험병원체
  6. 제6장 예방접종
  7.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8. 제8장 예방 조치
  9.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10. 제10장 경비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5긴급상황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8조의7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건강진단 제20조해부명령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시정명령 제59조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검역위원 제62조예방위원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청문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준용규정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79조의2벌칙 제79조의3벌칙 제79조의4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2조양벌규정 제8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부령으로 규정하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