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4 (Management of Imprisoned Patients)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The warden of a prison shall provide inmates infected with an infectious disease with measures to block the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with appropriate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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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