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공제사고율, 공제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회 회칙으로 출자금의 비율을 수수료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