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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9.26
공포
2024.9.26 · 제34921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기타 재산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10조합격기준 제11조시험시행공고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응시수수료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7조등록 제18조갱신등록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20조삭제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2조부설기관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5조징계의결기한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의2소위원회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제45조가산금 제46조독촉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삭제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