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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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