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