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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8.20]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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