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의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