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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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